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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컴펜세이션 변화

부동산 브로커 컴펜세이션 시스템이 7월 중순 이후 바뀐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셀러가 매물을 팔기 위해 바이어 브로커에게 커미션을 주는 관행이 없어지고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혼선이 있지만 대체로 셀러와 바이어가 시장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다. 그런데도 셀러 바이어 간의 협상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     첫째, 바이어 에이전트의 컴펜세이션 지급 결정이 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하고 있다. 즉 새로운 관행이 세워지기보다는 시장이 셀러에게 유리한 시장이냐, 바이어에게 유리한 시장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바이어스 마켓으로 전환하다 보니 매물이 시장에 오래 머물고 있다. 급한 셀러들을 위주로 2.5%~3%까지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컴펜세이션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예상하기로는 2% 미만의 컴펜세이션이 많을 것이라고 했지만, 바이어 에이전트 컴펜세이션이 아직은 전보다 현격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둘째, 바이어는 집을 보기 전에 없었던 BRBC(Buyer Representation and Broker Compensation Form)에 사인을 한다.     바이어 에이전트가 바이어를 대변해서 일하고 그 대가를 받기 위해 사인을 받는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것이 부담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서비스 상품을 쇼핑하기 시작했고 이에 여러 브로커 회사들이 바이어 에이전트 서비스 상품들을 경쟁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바이어들이 집을 찾고 단지 오퍼만 대행해서 써주기를 원할 경우 건당 500불 정도의 서비스 비용을 받는다.  또는 5000달러~1만 달러 등 소정 금액이나 1% 내외 비용을 받고 가격 협상과 기본적인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부동산 에이전트의 신의 및 성실 의무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서비스가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는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   셋째, 바이어 에이전트가 SPBB 폼, 즉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컴펜세이션을 주라는 요청 서류’를 제출해서 컴펜세이션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셀러가 지급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바이어 에이전트는 바이어에게 커미션을 달라고 해야 한다. 만약 집을 보기 전에 바이어가 BRBC 폼에 사인하지 않고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컴펜세이션을 주지 않으려는 바이어는 바이어 에이전트 없이 스스로 주택 매매를 해야 한다.       넷째, 바이어 에이전트 컴펜센이션 변화에 맞게 새로 만들어진 서식들이 아직 정착되지 않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더 다듬어진 서식들이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주택 구매가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고 셀러 입장에서는 바이어 에이전트 컴펜세이션을 절약할 기회가 열려있어서 유리하다 할 수 있다.     이런 변화에 나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찾는 것이 중요해졌다.   ▶문의: (818)439-8949 이상규 /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회장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변화 부동산 에이전트 바이어 에이전트 부동산 서비스

2024-10-23

[에이전트 노트] 새 중개 수수료 적용

지난해 셀러들이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셀러가 승소하며 합의함에 따라 지난 7월 이후 새롭게 적용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관련 새 규정이 적용되면서 조정된 새 규정이 시장의 혼란 없이 어떻게 정착될지가 관건이다.   많은 사람이 새로 바뀐 규정에 대해 단순하게는 이해하는 것은 셀러는 리스팅 에이전트의 비용을 부담하고 바이어는 바이어 에이전트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서 셀러의 비용이 감소하는 만큼 부동산 가격에 여유가 생기면서 부동산 가격이 다소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기에는 그동안 통상적으로 진행되어왔던 셀러, 바이어 그리고 에이전트들의 관계가 쉽게 바뀌기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   새 규정은 셀러가 그동안 무조건 적으로 지급해 오던 리스팅 에이전트와 바이어 에이전트 수수료의 일괄 지급 관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부동산 매물등록 서비스 업체인 MLS에 에이전트 수수료 내용 공개가 전면 금지됐다. 설사 셀러가 빠른 매각을 위해 바이어 에이전트 수수료까지 지급하겠다고 해도 공개적인 등록은 불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셀러가 리스팅 에이전트와 수수료 계약을 하는 것과 같이 바이어 역시 바이어 에이전트를 선택하여 수수료 계약을 맺어야 한다.   바이어 에이전트와 맺어야 하는 서면 계약서는 바이어 대행 & 브로커 수수료 계약서(BRBC)로 가주부동산협회(CAR)가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주요 내용은 계약 기간, 독점계약 여부, 부동산 매물의 타입, 부동산 매물의 지역, 그리고 중개인 수수료 액수 등을 선택하여 계약하게 된다.   셀러 입장에서는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두 손 들어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바이어 입장에선 요즘 같이 매물 부족으로 구매 경쟁이 치열한 시점에 바이어가 지출하지 않던 바이어 에이전트의 수수료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추가되면서 바이어의 고심이 크게 늘었다고 봐야 한다.     당분간 부동산 중개 수수료 관련 새 규정이 시장에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선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바이어의 인식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규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이어 에이전트의 수수료를 셀러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리 정해놓고 이를 셀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매매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와 매매가격 조율에 따라 셀러와 바이어 그리고 에이전트 간에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예비 바이어라면 매물 쇼잉에 앞서서 바이어 에이전트와 수수료 계약을 마친 후에 쇼잉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온라인상에 오픈된 마켓에서 매물을 직접 선택하고 매매계약서 작성이나 선택적 매매 협상만을 에이전트에게 맡기게 되는 선택적 서비스를 원할 경우 역시 에이전트와 사전에 선택적 계약을 마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예비 바이어는 리스팅 에이전트를 직접 연락해서 구매를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셀러가 고용한 에이전트에게 바이어의 구매 관련 개인정보를 모두 넘겨주고 구매절차를 맡겨야 하는 것과 리스팅 에이전트 역시 바이어에게 일정 부분의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소지가 있어서 바이어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바이어는 중개 수수료를 부담함으로써 받게 되는 양질의 서비스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에이전트를 고용해야 할 것이고 에이전트는 바이어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실력과 경험, 거래 실적,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바이어 에이전트로서 바이어의 최대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문의:(213)500-5589   전홍철 WIN Realty & Properties에이전트 노트 수수료 중개 바이어 에이전트 에이전트 수수료 중개인 수수료

2024-09-10

[부동산 가이드] 에이전트 커미션 지급

최근 셀러들의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를 상대로 한 소송이 합의점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바이어 에이전트의 MLS 시스템 커미션 게시가 금지됐다. 관행이 안착하기 전 단계인 탓에 에이전트 수수료 지급 관련 억측이 나오고 있다. 이 중 바이어 에이전트의 커미션을 바이어가 오롯이 부담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오해다.     실상은 이와 아주 다르다. 먼저 에이전트의 커미션은 협상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본질이다. 지금까지 셀러가 셀러 에이전트와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여겨졌다. 이번 소송은 셀러의 의사와 상관없이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 지급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바꿔 말하면, 협상 결과에 따라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 밖에도 바이어가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부담할 수도 있으며, 셀러와 바이어가 나누어 커미션을 충당하는 것 역시 가능한 선택지다. 셀러가 바이어에게 보조금을 크레딧으로 주고, 이를 바이어가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으로 활용하는 방법 역시 가능하다.     즉 매매 간 이해당사자 사이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에이전트 커미션 지급 주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커미션 지급 주체와 규모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온전히 협상에 의해 결정됐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커미션 지급 관련 당분간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셀러의 입장에선 내지 않아도 될 커미션을 왜 부담해야 하냐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다. 바이어는 융자 등 매매에 지출하는 비용 규모도 큰 와중에 에이전트 커미션까지 지급해야 하냐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에이전트가 큰돈을 쉽게 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일각에선 에이전트 커미션 지급 부담이 너무 크고, 이들 에이전트의 커미션 금액이 업무량과 비교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에이전트 역시 적합한 보수를 받으며 업무에 임한다.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리스와 매니지먼트 등 갖가지 소송 위험을 짊어진다. 또한 복잡한 서류를 손보고, 까다로운 매매 절차를 거친다. 매매 한 건 한 건을 성공적으로 클로징하기 위해 이들 에이전트는 긴 세월 경험을 쌓는다. 위기상황 대처능력과 뚝심, 순발력, 인내심 등 복합적인 역량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부동산 거래에서 친구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경험이 많지 않은 지인에게 덜컥 일을 맡기는 경우도 허다했다. 또 향후 AI(인공지능)가 판매 부문을 대거 맡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에이전트들이 보다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통해 지식, 노하우, 위기관리능력, 순발력 등을 갖추는 데 힘을 쓴다면, 되레 위기를 더 큰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실력 있는 에이전트들은 필터링을 통해 살아남고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란 의미다.   ▶문의: (661) 675-6000  윤 김/ 네오집스부동산 가이드 에이전트 커미션 에이전트 커미션 커미션 지급 바이어 에이전트

2024-08-28

“바이어·셀러 협의해 수수료 결정”…부동산중개인협, 규정 설명회

이제는 셀러가 바이어의 에이전트 커미션을 주지 않아도 될까.     지난 3월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 합의에 따른 부동산 거래 중개수수료 관련 규정 변경에 대한 대표적인 궁금증이다. 오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셀러, 바이어, 부동산 에이전트 모두 혼란 상태다.     14일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KREBA·회장 마크 홍)는 좀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개수수료 변경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공개했다.     핵심은 두 가지이다. MLS에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 게시 금지와 바이어가 매물 투어 전 바이어 계약서(BRBC) 서명이다.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은 협상 중 결정되서 MLS에 명시할 수 없고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매물을 보여달라고 하면 바이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마크 홍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회장은 “법적인 변화는 없다”며 “모든 것은 협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줌미팅에서 협회 관계자들은 NAR 협의에 따른 커미션, 셀러와 바이어측 영향, 주택가격 동향을 설명했다.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은 누가 내는가이다.     조나단 박 협회 이사장은 “바이어 혹은 셀러가 지불한다”며 “셀러가 모든 커미션을 내는게 관례였지만 이제 누가 내야하는지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셀러 에이전트 계약서에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기재하지 않아도 바이어 에이전트가 요청하면 셀러에 따라 줄 수 있다.     셀러가 직접 바이어에게 커미션을 지급하지 않지만 SPBB(Seller Payment to Buyer‘s Broker) 양식을 통해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 관련 크레딧을 오퍼에 포함시키고 셀러가 동의하면 에스크로를 통해 커미션이 지급된다.     리스팅 에이전트는 본인의 커미션을 먼저 책정하지만 바이어 에이전트는 바이어로부터 직접 받는 고정수수료, 바이어가 셀러에게 커미션 요청 이외 나중에 오퍼가 올 때 협상 통해 보수 책정 및 지급이 가능하다.     ▶셀러에게 미치는 영향   수수료 비율의 투명성, 비용 절감 가능성, 협상에서 통제권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수수료가 경쟁적으로 책정돼 전체 판매 비용을 줄일 가능성도 높다.     바이어 에이전트와 협상에서 통제권도 늘어난다. 이를 통해 재정에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수수료 협상에서 셀러의 책임도 증가한다. 바이어가 자신의 에이전트 수수료 지불로 오퍼 가격을 낮춰 최종 판매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바이어에게 미치는 영향   자신의 에이전트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투명하고 명확한 거래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매물을 보기전 바이어 에이전트와 계약 체결 요청으로 자신의 요구에 맞는 전문가를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다.     공식적 계약 체결로 바이어 에이전트의 책임은 강화된다. 계약한 바이어를 위해 독점적으로 일해 서비스질이 향상될 수 있다.     단 가장 큰 부담은 에이전트 수수료다.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클로징 비용의 변화는 있지만, 주택가격 변화는 크게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이사장은 “마켓에 따라 가격이 오르고 내릴 것”이라며 “클로징 비용 때문에 가격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거래시장 판도는 소비자가 결정하는 거지 마켓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안정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영 기자바이어 계약서 바이어 에이전트 셀러 바이어

2024-08-14

[에이전트 노트] 불안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할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경제에 ‘경기 침체’를 경고하는 적신호가 들어왔다.   7월 실업률이 4.3%를 기록하며 지난 4월의 3.4%보다 1%가량 상승했고 신규 일자리 창출도 둔화했으며 고용시장 약세에 기업들의 경제 보고서는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데이터가  증가하며 경제 위기의식이 급상승했다.     이 같은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지난 5일 뉴욕증시는 2년 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했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고려하면 이미 경기 침체기에 진입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지난 7월에 당장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가 선행 돼야 했다는 책임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 Fed가 오는 9월엔 무조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예측되지만 9월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견해도 있다.   일단 9월 Fed의 금리 인하는 확실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다만 ‘베이비 컷’(0.25%포인트 인하)이 될 것인가, ‘빅 컷’(0.5% 포인트 인하)이 될 것인가인데 70%가 넘는 경제 전문가들이 ‘빅 컷’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하로 모기지 이자율이 다소 낮아질 수 있겠으나 낮아진 금리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매우 비관적이다.   지난 5월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부동산 가격은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여름철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거래는 완전히 냉각된 상태로 주택거래량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매물 부족 현상이 해결되지 않는 한 주택 가격 안정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반기인 7월 이후 새롭게 적용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관련 새 규정이 시장에 적용되면서 조정된 새 규정이 시장의 혼란 없이 어떻게 정착될지가 관건이다.   가장 간단하고 단순하게는 예상하는 것은 셀러가 리스팅 에이전트가 비용을 부담하고 바이어는 바이어 에이전트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서 셀러의 비용감소만큼 부동산 가격이 다소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기에는 그동안 통상적으로 진행되어왔던 셀러, 바이어 그리고 에이전트들의 관계가 쉽게 바뀔 것으로 예상하기 힘들다.   바이어 입장에선 바이어가 지출하지 않던 바이어 에이전트의 수수료비용을 하루아침에 감당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리스팅 에이전트에 직접 바이어의 구매 관련 개인정보를 모두 넘겨주고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모든 구매절차를 맡겨야 하는 경우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 역시 바이어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리스팅 에이전트 역시 바이어에게 일정 부분의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소지가 있어서 부담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당분간 부동산 중개 수수료 관련 새 규정이 시장에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선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바이어의 인식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11월 치러질 대선판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변수로 남아 있어서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불안정 요소들이 산재해 있어서 셀러 바이어 모두 현명한 판단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문의:(213)500-5589 전홍철 WIN Realty & Properties에이전트 노트 하반기 부동산 부동산 시장 바이어 에이전트 부동산 중개

2024-08-13

[새로 바뀐 부동산 수수료 규정] 거래 협상 쉬워지고 커미션 줄어든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의 부동산 거래 중개수수료 관련 규정 변경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NAR은 지난 3월 4억18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업계가 필요 이상의 중개인 수수료를 내도록 공모했다는 집단 소송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에서 변경되는 주요 사항은 MLS에서 커미션 등 보상 제안 금지와 바이어 에이전트 계약서(BRBC) 작성 요구다.     이번 시행으로 MLS상에 수수료를 명시할 수 없지만, MLS 외에선 협상이 가능하다. 또 셀러처럼 바이어도 주택 투어 전에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바이어와 에이전트가 정액 수수료, 매수 가격의 특정 비율 등 수수료 지급에 동의하는 것이다.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CAR)가 바이어와 에이전트 계약서 양식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4일 기준 총 5페이지에 별첨 양식이 추가된 상태다.     한인부동산업계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수수료 지급 투명성이 향상되며 ▶거래 협상이 쉬워지고 ▶커미션이 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바이어에게 추가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마크 홍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회장은 “규정이 바뀌어도 셀러가 최고가의 오퍼를 받고 싶으면 바이어 측에 수수료를 제안할 수 있다”며 “이전 수수료 협상이 가능한 것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 협상 방법도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셀러측 변화   통상 셀러는 셀러와 바이어 양측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지불해야 했다. 셀러 에이전트는 MLS에 주택 매물을 올리며 수수료도 명시했다. 이제 셀러 에이전트 계약서에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기재하지 않아도 바이어 에이전트가 요청하면 셀러가 협상에 따라 줄 수도 있다. 협상에서 셀러의 통제권이 늘어나는 것이다.      바이어측 변화       기존 바이어는 미리 정해진 수수료 속에서 협상력이 약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이제 바이어가 에이전트에게 주는 수수료가 포함된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어가 궁극적으로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전에는 셀러가 주택을 판매한 비용으로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지불했다. 호가를 집값보다 더 부르는 이유 중 하나다. 사실 이 수수료는 주택 가격에 포함돼 결국 바이어가 모기지를 통해 다시 부담해야 했다. 바이어가 집 구매 시부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만큼 집값이 소폭 내릴 수 있고 직접 자신의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어 유능한 에이전트를 선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해봉 매스터부동산 대표는 “바이어가 직접 수수료를 지급해 쇼잉 매물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바이어가 수수료 지불로 인해 추가 비용이 들어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건 단점이다.     미치는 영향     셀러가 수수료 비용이 줄어들면 호가를 낮출 수 있다. 또 이로 인해 리스팅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소폭 하락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셀러스 마켓에서는 셀러가 수수료가 준다고 리스팅 가격을 당장 낮출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반대로 바이어스마켓의 경우, 셀러가 최고가의 오퍼를 받으려고 바이어 에이전트의 수수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할 수도 있다. 바이어가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더 높은 주택가격으로 오퍼를 제시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있어서다.     바이어가 수수료 지급을 피해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듀얼 에이전트 요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은영 기자새로 바뀐 부동산 수수료 규정 커미션 협상 바이어 에이전트 중개인 수수료 수수료 지급

2024-08-08

[부동산 이야기] 에이전트 중개 수수료

부동산 에이전트의 중개 수수료는 일괄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셀러와 리스팅 에이전트 간의 협의에 의해 해당 부동산 매물의 상태,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매매가격을 정하고 매매가격의 수수료를 결정했다.     적게는 3~4% 보통 5~6% 정도로 셀러와 리스팅 에이전트간에 계약을 채결하고 그 수수료를 리스팅 에이전트와 바이어 에이전트 간에 나누는 방식이 지난 수십년간 이어진 관행이다.   하지만 2020년 소비자단체가 미주리 주 연방법원에 접수한 집단소송으로 인해 오래 전부터 지급돼 오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방식이 공정거래를 해치고 있다는 소송이 시작되면서 전국부동산업계의 중개 수수료 책정이 달라져야 한다는 이슈가 시작되었다.     이번 집단소송의 원고인 소비자단체는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 MLS(Multiple Listing Service) 20곳, 대형 부동산 중개 프랜차이즈 업체인 리얼 에스테이트, 홈서비스 오브 아메리카, 리맥스, 캘러 윌리엄스 등을 피고로 세웠다. 셀러에게 모든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을 주고 지급하도록 유도해온 점이 반독점 법에 위반된다는 주장과 셀러가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리스팅 에이전트와 바이어 에이전트가 분배하는 행위 역시 불공정행위라는 주장도  포함되었다.   지난 해 10월 미주리 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NAR과 홈서비스 오브 아메리카, 캘러 윌리엄스 등 대형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협의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결국 반독점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약 50만 명의 셀러에게 18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이 나기 전 리맥스와 애니웨어 리얼에스테이트 등은 이미 1억4000만달러를 원고 측에 지급하기로 법정 밖 합의를 체결했고 지난 3월 NRA측은 4억 1800만 달러의 합의금 지급에 합의했다.   부동산 에이전트 수수료 관련 소송은 주택가격이 낮았고 주택매물정보공유가 취약했던 오프라인 시대의 관행에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온라인 정보공유가 보편화 된 현 상황에서 부동산 에이전트 중개수수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대적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연방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되는 새 규정은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새 규정이 시행되면 기존의 5~ 6% 수수료율은 사라지고 대신 절반수준인  3%대 수수료율이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까? 가장 먼저 높은 수수료가 낮아지면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매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많은 부동산전문가들에 따르면 리스팅 가격은 수수료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절대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만큼 수수료 인하는 리스팅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셀러의 수익증대에만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바이어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바이어 측 에이전트와 수수료 지급합의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바이어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어는 에이전트를 고용하거나 재산보호를 위해 쇼잉과 오퍼작성, 인스펙션을 통한 셀러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선택해서 받는 맞춤형 서비스 시장이 넓어질 것으로도 예상된다.     MLS를 통한 중개 수수료 제시행위도 금지 될 것이며 리스팅 에이전트가 셀러와 바이어의 듀얼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것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듀얼 에이전트는 셀러와 바이어 중 한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 될 수 있기에 법정분쟁이 크게 증가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전홍철 WIN Realty & Properties.     ▶문의: (213)500-5589  전홍철 WIN Realty & Properties부동산 이야기 에이전트 수수료 리스팅 에이전트간 부동산 에이전트 바이어 에이전트

2024-06-18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중개 수수료 변화

8월 17일부터 집을 구매할 때 바이어가 고용하는 바이어 에이전트의 커미션을 직접 지불하는 시스템이 시작된다.  LA와 오렌지카운티(OC) 기준으로 셀러의 경우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집 가격의 2~2.5% 리스팅 에이전트 비용만 부담하고 집을 팔 수 있게 되고, 바이어 입장에서는 셀러가 지금까지 부담해 온 바이어 에이전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주택 구매 경험이 없거나 ▶모빌홈과 같은 특수한 주택을 거래해야 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집을 찾기 어려운 분이라면, 풀서비스 바이어 에이전트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주택구매 가격의 2~3%의 비용을 들 것이다. 주택 구매 경험이 많다면 온라인상에서 집 매물을 확인하고 오픈 하우스 방문하여 집을 고르는 일을 직접 하는 게 좋다. 협상하고 서류절차 과정을 도와주는 바이어 에이전트는 1~1.5% 수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1% 이하나 1만달러 이하의 고정된 금액으로도 계약하는 회사가 생길 것이다.     에이전트 없이 집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았다. 온라인상에서 집을 찾고 방문하고 결정하는 것까지는 직접 할 수 있다. 하지만 구매계약서를 쓰고 가격조정을 하고 에스크로 중 인스펙션과 타이틀 확인 등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바이어 에이전트 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CAR(California Association of Realtor)에서 제공하는 주택구매 계약서(Residential Purchase Agreement. RPA)와 관련한 디스클로저 서류를 사용하는 것은 에이전트의 장점이다. 오퍼 서류라고 알려진 이 RPA를 통해서 바이어와 셀러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계약을 한다.   RPA 에는 가격, 융자액수, 디파짓, 홈 인스펙션, 융자, 감정평가 등의 각종 컨틴전시 (Contingency)가 포함된다. 이에 더해 타이틀 보험, 에스크로 비용, 트랜스퍼 택스, HOA 관련 비용 등 셀러와 바이어 비용 분담 등도 포함된다. 여러 오퍼가 몰리는 상황에서는 셀러의 요구와 바이어의 이해를 빠르게 맞춰야 하는데 바이어 에이전트가 없는 상황이라면, 직접 RPA 내용을 변경해 가면서 협상을 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에스크로 진행 과정에서 셀러 쪽과 타이틀 보험회사에서 보내온 디스클로저 서류와 pre-lim 타이틀을 리뷰해야만 한다.     따라서 집 구매 과정에서 거래 경험이 많은 내 편에서 일하는 바이어 에이전트가 필수이다.     한편, 주거용 유닛을 제외한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MLS 시스템에서 리스팅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번 협의안에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바이어 에이전트 비용을 여전히 셀러가 부담하는 기존 형태로 비즈니스 거래나 토지 거래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도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리하자면, 남가주 평균 가격의 주택인 90만 달러 주택에서 셀러는 중개 수수료로 4만5000달러 정도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 셀러 부담의 수수료는 1만3500달러에서 2만2500달러 사이로 감소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반면 바이어는 이전에는 지불하지 않았던 에이전트 수수료를 대략 9000달러에서 2만2500달러 사이로 지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셀러의 비용 부담이 낮아지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집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이전트 비용에 대해서 집주인들이 훨씬 더 협상을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집 소유주들은 대환영하고 있다.     ▶문의: (213) 626-9790 해리 정 / 한바다 부동산 대표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수수료 바이어 에이전트 바이어 비용 타이틀 보험회사

2024-06-12

[부동산 투자] 셀러의 의무 공개서

집을 매매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에이전트를 찾아 조언을 받고 최상의 가격을 받기 위해 집을 수리하고 단장해서 내놓는 수고도 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셀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매매 과정에서 바이어에게 주어야 하는 공개서(Disclosure)다. Disclosure는 바이어가 구매 결정에 있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에 관련된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런 내용을 ‘Material Fact’라고 하는데 이는 지붕이 새는 사실부터 집 주변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거주 여부까지 아주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바이어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집을 매매한 후에도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셀러가 주는 Disclosure 중에 대표적인 것이 트랜스퍼 공개서(Transfer Disclosure Statement·TDS)인데 반드시 집주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하며 에이전트가 대신 할 수 없다. 1984년 애스턴과 스타래스 버거라고 하는 소송이 있었다. 당시 애스턴이 1에이커 대지의 3000sf 건평인 집을 스타래스로부터 17만 달러에 구입을 했는데 이사 후 땅이 가라앉아 집의 기초공사가 뒤틀리고 공사비만 20만 달러 이상이 나온 것이다. 바이어가 소송한 이유는 집이 매립지 위에 지어졌으며 과거에 산사태가 2차례나 있었던 사실을 셀러가 숨겼다. 당시 판사는 셀러가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예외적이었던 것은 셀러와 바이어 에이전트에게도 책임을 물어 각각 5%씩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으로 인해서 그 후 Transfer Disclosure Statement가 생겨났고 에이전트들의 책임 한계에 대한 해석도 넓어져서 집 매매를 할 경우 셀러와 바이어의 에이전트 모두 그 집에 대한 인스팩션을 하게 된 것이다.     물론 에이전트들은 인스펙션 관련해서 전문성을 띨 필요는 없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항들과 셀러가 알려주지 않은 사실을 에이전트가 우연히라도 알게 되었다면 이 역시 숨김없이 바이어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 TDS 서류는 1~4가구 주택일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바이어에게 주어야 하며 은행차압 매물이나 상속 재산 매매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면제될 수 없다. 만약 셀러가 이 서류를 주지 않았을 경우 바이어는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매도인 부동산 공개서(Seller Property Questionnaire), 집 주변의 자연재해에 대해서 알려주는 자연재해 위험 공개서(Natural Hazard Disclosure),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일 경우 납 성분 페인트 공개서(Lead Based Paint Disclosure), 증축된 부분의 허가 여부, 최근 5년 이내에 보험 청구를 한 경우 등도 모두 해당하며 바이어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좋은 에이전트는 셀러에게 정확한 조언으로 양심적인 Disclosure를 통해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애착을 갖고 공들이며 살아왔던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셀러가 해야 하는 의무를 간과해서 예상치 못한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다.   ▶문의: (310) 227-0066 케네스 정 / 드림부동산대표부동산 투자 셀러 의무 바이어 에이전트 transfer disclosure paint disclosure

2024-06-05

[부동산 투자] 매매 수수료의 변경

주택자금대출 즉 모기지 이자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주택시장의 열기가 식어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부동산 에이전트가 다른 직업을 찾아 떠났다. 현장에서 살펴봐도 현재 꾸준하게 활동 중인 에이전트의 숫자는 몇 년 전 부동산시장 활황기의 총 에이전트 숫자에 비하면 20%도 되지 않는 것 같다. 마땅히 고정적인 수입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직업을 택할 수밖에 없고, 에이전트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광고비와 협회비 등 기초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이 생기지 않으면 계속 영업을 할 수가 없다. 물론 현재는 숫자가 줄었지만, 부동산경기가 다시 살아나면 또 많은 에이전트가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고 또 왕성하게 활동을 할 것이다. 주택소유주 대비 에이전트의 비율로 보면 에이전트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실제적인 수요에 비해서 그 수가 많은 까닭은 미국에서의 부동산 매매 수수료 즉 커미션이 다른 업종에 비해 비교적 크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다만 7월부터 이 부동산 커미션의 지급 방법이 변경될 예정이다.   1980년대 이후 2024년 5월 현재까지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 매매 수수료는 셀러 브로커 몫이든 바이어 브로커 몫이든 양쪽 다 모두 셀러가 지불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관행이 집을 팔고자 하는 셀러들에게 과도한 경비 부담을 준다고 하여 셀러 단체 등에서 법정 소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셀러 단체와 부동산협회 및 대형 부동산 회사와 합의를 통해 올해 7월부터 셀러는 셀러 측 브로커 커미션만 지불하도록 하고 바이어 브로커 몫은 셀러의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물론 연방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면 그때부터는 셀러 브로커 커미션은 셀러가 지불하고 바이어 브로커 커미션은 바이어가 지불하게 되는 수익자 비용부담 즉 이익을 얻는 쪽이 경비를 부담한다고 하는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바뀌게 될 것 같다. 진작에 이렇게 바뀌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제 방향으로 돌아온 것 같은 생각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부동산 업무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신입 에이전트와 시작한 지 2~3년 정도 되는 신참 에이전트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될 것 같다. 부동산을 시작한 지 7~10년이 넘는 중견 에이전트들은 그동안 집을 찾는 새로운 고객들에게 주택을 안내하는 바이어 에이전트로서 매매를 도와드리고 그 고객을 고정 단골 두게 된다. 이후 그 고객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 주택을 다시 팔고자 할 때는 다시 셀러의 에이전트  즉  리스팅 에이전트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니 별걱정이 없다.   하지만 새로운 바이어를 처음 맞이하는 신입 혹은 신참 에이전트들에게는 바이어들이 찾는 주택을 찾아드리고 매매를 이루게 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커미션은 예전처럼 셀러가 당연히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어 측에서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에 따라 바이어 측은 예전에는 부동산 커미션 지불에 대한 아무런 의무사항 없이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주택구매를 마음 편하게 했는데 이제는 구매가격의 2.5~3.0%에 해당하는 부동산 커미션을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새롭게 안게 된다. 당연히 바이어들의 주택구매에 대한 매력이 상당 수준 감소될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는 바이어들의 주택수요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이는 높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로 인하여 이미 어려워 부동산시장의 현재 상황이 더욱 힘들어지지 않을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문의: (661)373-4575   제이슨성 / 발렌시아 Regency KJ Realty 대표부동산 투자 수수료 매매 부동산 에이전트들 바이어 에이전트 바이어 브로커

2024-05-15

[부동산 기고]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

최근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와 대형 부동산 중개 회사들이 캔자스시에서 있었던 홈 셀러들과의 연방 집단소송에서 4억 달러가 넘는 액수로 합의를 보기로 동의하면서 부동산계는 커다란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20건이 넘는 유사한 소송 중 하나에 불과한데 셀러들은 MLS, 즉 부동산 매물 리스팅 서비스 시스템에서 바이어 에이전트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협회와 부동산 중개회사들이 불공정하게 조장했다는 주장이다.     MLS에는 원래 매물을 올릴 때 바이어 에이전트에 관한 커미션이 명시되어 있어 셀러가 만일 상대적으로 적은 커미션을 제시했을 경우 바이어의 에이전트들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매물들을 피해서 바이어들에게 집들을 보여주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결국 이러한 시스템 때문에 셀러들은 불리함을 겪었다는 것이 소송의 배경이다.     오는 7월부터는 MLS에 매물을 올릴 때 바이어 에이전트의 커미션을 명시하는 옵션이 아예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많은 분이 오해를 하는 부분은 7월부터는 바이어 에이전트에 대해 커미션을 아예 지급하지 않게끔 되는 거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확히 그런 뜻은 아니다. 커미션은 언제나 협상하는 한 부분이다. 그저 지금까지는 셀러의 에이전트가 리스팅 계약서를 사인할 때 셀러와 합의가 된 커미션을 MLS에 매물을 올릴 때 아예 명시하고 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반면 앞으로는 여러 가지 옵션이 가능해질 것이다.   첫 번째, 바이어가 본인의 에이전트에게 얼마만큼의 커미션을 수고비로 지급할지 결정하고 시작하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 바이어가 이를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는 셀러가 양쪽 에이전트들의 커미션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됐으므로 바이어들이 이를 본인들이 부담해서 하게 되는 것이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소요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옵션은 바이어 에이전트의 커미션을 셀러와 바이어가 함께 나눠서 부담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셀러가 여전히 바이어 에이전트의 커미션을 부담하는 방법인데 아마도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이럴 여지가 크다고 봐야겠다. 셀러 입장에서는 사실 가능한 모든 오퍼를 다 오픈해서 받고 거기서 본인에게 가장 나은 오퍼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커미션을 내고도 결국 가장 이익이라면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결국 커미션이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올 것인가는 협상하기 나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에이전트들은 본인들이 커미션을 받을 만한 가치를 입증해야 하는 협상의 능력, 전문적이고 총괄적인 지식 등을 더욱 입증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좀 더 경쟁적인 부동산 시장의 문을 열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시장이 셀러에게 유리한 셀러의 마켓이든, 바이어에게 유리한 바이어의 마켓이든 누군가는 필요 때문에 커미션을 지급해야 할 수 있으나 이제껏 해 온 것보다 더 치열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새로운 방식들이 당분간은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으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학습이 되고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의: (661)675-6000 윤 김/ 네오집스 리얼티 브로커부동산 기고 에이전트 바이어 바이어 에이전트 양쪽 에이전트들 최근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

2024-04-24

수수료 투명성 높아지고 바이어 보호 강화

남가주 한인부동산업계 브로커와 에이전트 등 관계자들이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 집단소송 최종 합의와 관련해 긴급 모임을 가졌다.     지난 27일 오후 5시 LA한인타운 레드포인트 부동산에서 열린 긴급 모임에는 이해봉 매스터즈부동산 대표, 마크 홍 코러스 대표, 케네스 정 드림부동산 대표, 제이 장 레드포인트LA 브로커, 맥스 이 LA exp 리얼티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전 회장인 이해봉 대표는 “NAR 소송 합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나누고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해 준비하기 위해 긴급 모임을 가지게 됐다”며 “이번에 제안된 합의는 NAR 회원들을 보호하고 고객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합의로 처음으로 수수료 협상이 가능해졌다고 잘못 언급했다”며 “NAR은 커미션을 정하지 않았고 30년 전부터 커미션을 협상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중개수수료는 중개인과 고객이 전적으로 협상이 가능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주택가격은 부동산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유된 NAR 주택거래 중개수수료 반독점 소송 합의 주요 내용은 ▶4억1800만 달러를 4년에 걸쳐 배상 ▶NAR의 거의 모든 회원 배상금 지불 책임 면제 ▶7월 중순 MLS 중개인 수수료 포함 의무조항 삭제 ▶바이어 컨트랙트 작성 등이다.     매물리스팅 서비스인 MLS에 중개인 수수료를 포함하는 의무 조항이 없어지면서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수수료에 대한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도 쏟아졌다.     그동안 셀러는 리스팅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모두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이에 대해 케네스 정 드림부동산 대표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져 고객에게 좋고 부동산 시장 트렌드에 맞춰 수수료는 움직일 것”이라며 “바이어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계속 업데이트하고 교육받은 에이전트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 장 레드포인트LA 브로커는 “바이어를 보호하고 대변하는 바이어 측 에이전트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셀러뿐만 아니라 바이어 에전트에게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온 상업용 부동산은 이번 합의로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남가주 한인부동산협회 회장이자 코러스 부동산을 운영하는 마크 홍 대표는 “상업용 부동산은 이전에도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지급해 와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질로, 레드핀 등 인터넷부동산 회사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고 있는 데다 이번 합의로 인해 부동산 거래에서 수수료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면 바이어가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듀얼 에이전트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MLS에서 중개인 수수료 포함 의무조항 삭제와 MLS 가입 의무가 없어져 이전보다 부동산 업계에서 NAR의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NAR의 집단소송 합의는 법원의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으며 그전까지는 현행 5~6% 수수료 관행은 유지된다. 승인 이후에도 5~6개월 동안 계속 양식과 조항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대표는 바이어 계약을 요구하는 새로운 MLS 규정을 준비하려면 NAR이 연말까지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ABR(Accredited Buyer‘s Representative) 과정을 수강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어를 위한 컨트랙트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거래가 힘들 것”이라며 “커미션보다 바이어 측을 보호하는 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영 기자수수료 바이어 주택거래 중개수수료 바이어 에이전트 중개인 수수료

2024-03-28

집 팔 때 중개수수료 6%에서 3% 이하로 줄어든다

내집을 팔 때 셀러들이 부담해온 부동산 소개료가 곧 현재의 6%에서 3% 이하로 낮아질 예정이어서 미국 부동산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셀러들은 더 이상 바이어 측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주지 않아도 된다.     ━   전국부동산인협회(NAR)는 15일 집단 소송 당사자들과 사전합의로 4억 1800만달러를 손해 배상하고 커미션 6% 조항을 없애기로 최종 합의했다. NAR이 사전합의서에 서명, 연방법원에 제출해 판사의 승인을 받으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집을 팔려고 내놓는 셀러가 집값의 6%나 되는 커미션을 모두 내는 관행이 없어지게 된다. 셀러는 앞으로 집값의 3% 정도만 자신의 에이전트에게 지급하고 집을 사는 바이어측 에이전트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지금까지의 관행은 셀러가 집을 팔 때 커미션으로 집값의 6%를 내면 셀러 에이전트와 바이어 에이전트가 3%씩 나눠 갖는 식이었다. 예를 들어 전국 주택 가격의 중간값인 40만달러짜리 집을 팔 때 지금까지는 2만 4000달러의 소개료를 셀러가 모두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만 2000달러 이하로 줄어든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셀러 커미션이 절반 이하로 낮춰지면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NAR 측은 협회 소속 150만 회원 가운데 100만명 정도가 부동산 업계를 떠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부동산시장 변화는 한인 에이전트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부동산 중개 소개료 규모는 연간 1000억달러에 달한다. 김지민 기자중개수수료 셀러 에이전트 바이어 에이전트 부동산시장 변화

2024-03-15

[부동산 가이드] 내집 마련 준비

금리 인상에 따른 모기지 이자율 상승 등의 주택 시장의 악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가격은 내려가지 않고 있다. 매물 가격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현재 지역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언제 안정화를 찾게 될지 도무지 가늠되지 않고 있다. 고객들과 대화하다 보면 다들 하나같이 “집이 없네”라며 한숨만 쉬고 있다. 살만한 집도 없고, 괜찮은 집은 모두 오버나 멀티 오퍼로 당첨에 확률조차 낮아진 상태라고 한다.     아마도 공급 부족이 계속되는 한 다른 어떠한 영향도 주택 시장의 가격 상승은 계속될 듯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바이어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다. 그중에 준비되고 있어야 하는 것 중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크레딧 관리다. 크레딧 관리는 항상 생활화해야 하며 융자 진행에서 변수가 되는 것이 항상 크레딧이기 때문이다.   융자를 받기 위해서 다운페이, 클로징 비용, 비상 자금 등이 필요한데 융자는 은행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융자 브로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융자 전문가들은 바이어의 재정 상태를 확인해 보고 (크레딧, 자산, 수입 등) 어떤 조건에서 얼마까지의 집을 살 수 있는지 계산해 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융자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부동산 에이전트를 만나는 바이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융자 준비를 돕는 것도 우리는 중요한 부동산 업무의 일부로 생각한다. 또한 성공적인 주택 구매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된다.     함께 집을 잘 고르는 기술, 오퍼를 잘 쓰는 기술, 좋은 매물을 놓치지 않는 기술, 융자를 잘 받는 기술에 더해서 본인의 운도 좋으면 이것이 최상의 주택 바잉 시나리오일 것이다.     집도 인연이라 생각하는 필자는 내 집 마련에 준비가 잘되어 있다면 바이어에게 딱 맞는 좋은 집은 꼭 나온다고 믿고 있다. 이사를 생각하거나 은퇴 지역을 찾고 있다면 믿을만한 바이어 에이전트를 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쌓아 나가야 한다.     고객들이 질로우나 레드핀 또는 리얼터 닷컴 등을 통해, 많은 매물 정보를 보는 것은 비교 차원에서는 좋지만, 오픈 온라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절대 믿지 말아야 하는 정보인데도 셀러와 바이어에게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들은 현시점에 딱 맞지 않는 가격 정보를 가지게 된다. 현재 시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 좋은 에이전트를 만나야 좋은 가격에 집을 팔 것이고, 어려운 현 마켓 속에서 좋은 매물을 골라 좋은 가격으로 딜을 해서 사야 하니, 좋은 에이전트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탐색할 때는 온라인 정보를 자세히 리서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주택을 사는 시점에는 그 지역을 잘 아는 바이어 에이전트가 필요한 것이다.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부동산을 찾기는 쉽지 않다. 특히 요즘 같은 마켓은 더더욱이 그렇다.   바이어의 준비는 조건의 준비이고 매물검색부터 마지막 열쇠의 전달까지 많은 과정을 전문 에이전트가 하기에 믿고 맡긴다면 내 집 마련에 필승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문의:(213)718-7733 윤소야 / 뉴스타부동산 플러튼 명예부사장부동산 가이드 내집 에이전트 바이어 에이전트 기술 융자 부동산 에이전트

2023-07-05

[부동산 이야기] 주택 최종 점검

에스크로가 순조로이 진행되어 종료되기 보통 3~7일 사이에 프로퍼티의 마지막 점검 절차인 파이널 워크스루를 진행하게 된다. 이때 만약 바이어 쪽에서 요청해서 셀러가 수용한 수리 부분이 있다면 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에스크로 기간 동안 혹시라도 바뀐 컨디션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 두 번째의 목표라 하겠다.     기본적으로 계약에 있어 셀러는 에스크로 기간 동안 프로퍼티에 들어가게 해주는 3번의 기회를 최소한 보장하도록 되어있다. 인스펙션 때, 그리고 감정과 바로 파이널 워크스루 하게끔 협조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종종 여기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가령 셀러가 약속한 수리를 제대로 마치지 않았다거나, 마쳤는데 바이어가 만족할만한 컨디션이 아니어서, 아니면 셀러가 이사를 나갔는데 가져간 물건에 대해 싸우는 경우도 많다. 연못에 있는 잉어들을 몽땅 가져갔다고 바이어가 도로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연못의 물고기는 셀러의 소유이고 가져갈 권리가 있다. 나무를 뽑아가는 경우라면? 화분들은 가져갈 수 있으나 땅에 심어진 나무는 집의 일부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가져가선 안 된다. 분수대를 가져가고 마당에 벽난로를 설치해 놨는데 거기에 있는 가짜 나무처럼 생긴 부분을 떼어갔다. 이런 경우는 설치된 방법에 따라 어떠한 도구 등을 이용해서 라인을 연결하거나 못 나사 등으로 고정해 놓은 경우라면 이 또한 프로퍼티의 일부분으로 해석되므로 가져갈 수 없다. 때로는 정수기를 떼어가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만일 정수기가 리스이거나 셀러가 가져가길 원한다면 계약 성립 당시에 명시가 되어야 하겠다. 이러다 보니 에이전트들은 오퍼가 들어오고 카운터가 나갈 때 이처럼 가져갈 수 없는, 세일에 포함된 아이템들이나 또는 가져갈 아이템에 대한 명시가 정확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오븐을 떼간 경우도 보았는데 사실 프리스탠딩형 모델인 경우는 놀랍지만, 셀러가 가져갈 수 있다고 해석을 한다.   또 키친 싱크대안에 인스펙션 때는 그릇이 가득 차 있어서 몰랐는데 마지막 점검 시에 싱크대 안쪽이 금이 가 있고 코팅도 벗겨져 있는 걸 발견했다. 이 경우 만일 셀러가 디스클로저에 이것을 명시했다면? 셀러는 책임을 면하겠지만 반대의 경우일 때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딜에 연루된 셀러와 바이어의 에이전트들도 육안으로 꼼꼼히 보면서 자체적인 인스펙션 폼을 작성하도록 요구되는 것이 몇 년 전에 추가되었다. 하지만 바이어 또한 여기서 인지해야 할 부분은 이처럼 파이널 점검에서 지적된 아이템들은 에스크로 취소할 권리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파이널 점검에서 분쟁이 생기는 아이템들은 소액 재판으로 청구할 수는 있어도 이로 인해 에스크로를 취소할 수는 없다.   바이어 에이전트로서 셀러가 이사 나간 것을 확인한 후에 이 파이널 점검에 관한 서류를 바이어에게 싸인 받아서 내보내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혹시 셀러가 에스크로 종료 후에렌트백으로 세입자가 돼서 잠시 프로퍼티에 머물러야 하는 케이스 역시도 파이널 점검에 관한 서류는 셀러가 렌트백을 마치고 이사 나간 후에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문의: (661)675-6000  윤 김 / Seeders Investment, Inc. 대표부동산 이야기 주택 점검 파이널 점검 바이어 에이전트 마지막 점검

2022-05-25

[부동산 가이드] 전문적인 부동산 에이전트

 오늘은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하면서 느끼는 에이전트와의 신뢰, 믿음, 그리고 일 잘하는 전문가 부동산 에이전트에 대해 쓰려고 한다.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뜨겁다. 집값은 계속 오르고, 모기지 이자율도 오르고 있는데, 이 악조건 속에 여전히 집을 사고자 하는 바이어들이 많다. 역시 인플레이션이 한목 한 듯 하다.   최근 강력한 셀러스 마켓으로 바이어들은 여전히 집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택 적정 가격은 분명있는데, 가격과 상관없이 팔고 사는 마켓의 현실에 너무 답답할 때가 있다.     질로우나 레드핀 또는 리얼터닷컴 등을 통해 아주 많은 매물 정보를 보는 것은 비교 차원에서는 좋지만 오픈 온라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   절대 믿지 말아야 하는 정보인데도 셀러와 바이어들 사이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들은 현시점에 딱 맞지 않는 가격 정보를 가지게 된다. 탐색을 할 때는 온라인 정보를 자세히 리서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주택을 구입하는 시점에는 그 지역을 잘 아는 바이어 에이전트가 필요한 것이다.     집을 잘 고르고 오퍼를 잘 쓰고 좋은 매물을 놓치지 않고 융자를 잘 받는 것에 더해서 본인의 운도 좋으면 이것이 최상의 주택 바잉 시나리오일 것이다.     이사를 생각하거나 은퇴 지역을 고르는 경우 믿을 만한 바이어 에이전트를 찾아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쌓아나가기를 바란다.   집을 보기 전이나 리스팅을 원할 때는 자주 연락하다가 원하는 정보를 얻고 나면 연락을 끊는 경우, 본인의 이름 등 정보를 숨기는 경우,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택 구매 시기가 모호한 경우에는 좋은 바이어 에이전트를 만나기 어렵다.     탑 리스팅을 가진 셀러 측에서는 바이어에게 쇼잉 전에 그 바이어가 모기지 프리-어프루브가 있는지, 잔고 증명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한다.     대부분 셀러들은 본인이 잘 가꾼 집을 높은 가격에 팔고 싶어하기 때문에 매매가 바로 이루어지거나, 집을 살 가능성이 높은 바이어에게만 쇼잉을 하고 싶어한다. 바이어 입장에서 타 지역에 좋은 주택을 구매하려면, 바이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를 구하고, 탐색의 기간과 구매의 시기를 나눠서 효과적인 리서치와 액션을 취해야만 좋은 집을 구매할 수 있다.     집을 구매한다는 것은 특히 삶의 터전을 바꾸어 타지역에 주택을 구입한다는 것은 가구나 자동차를 사는 문제와는 아주 다르기 때문에 온라인 정보에만 의존해 본인 판단만으로 선택하기에는 변수가 아주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신뢰할 수 있는 바이어와 신뢰할 수 있는 지역을 잘 아는 에이전트의 조합으로, 지역 탐색 기간과 구입 시기를 잘 선택해서 빠르게 움직여야만 최고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문의: (213)718-7733 윤소야 / 뉴스타부동산 플러튼명예부사장부동산 가이드 에이전트 부동산 부동산 에이전트 바이어 에이전트 전문가 부동산

2022-04-13

재정 상황 확인하고 주택 상태 꼼꼼하게 점검

  ━   바이어가 자문해야 할 질문들   클로징 비용도 집값의 2~5% 필요 자연재해 위험·보험 클레임 이력도 점검 지붕·각종 시스템 수명 파악해야 돈 절약   바이어가 오퍼를 던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이다. ‘바로 이 집이다’는 마음이 생겨야 한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나 많은 옵션이 있고, 경쟁이 심해 어떻게 완벽한 확신을 가져야 할지 혼란스럽다.   본인에게 완벽한 집을 찾기 위해서 시장 조사는 필수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것은 올바른 질문을 스스로 던지는 것이다. 그래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후회하지 않는다.   ▶총예산은 얼마인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을 넘어가는 집을 보는 건 시간 낭비다. 주택 구매는 집값 이외에 재산세, 집 보험, 기타 유지비와 필요한 경우 수리비가 든다.   ‘버크셔 헤서웨이 홈서비스’의 웬디 메이스 에이전트는 “예상치 못한 보수와 콘도인 경우 HOA 등을 더하면 정작 집을 사서 누릴 수 있는 재정적인 이점을 당장 누리기 힘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켈러 윌리엄스 레거시 원’ 부동산의 조이 샘파가 리얼터는 “모기지 사전승인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라며 “바이어, 에이전트, 셀러 모두가 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하는 데 좋다”고 말했다.   ▶자연재해는 없나   연방 재난관리청(FEMA)이 지정한 홍수 위험 지역에 속하는지 파악이 우선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지진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진 보험 가입도 고려해야 한다. 또 기본 집 보험도 보장 범위를 넓혀 자연재해로 파괴된 경우 재건축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아니면 재난 이후에 청구서 부담까지 지게 될 수 있다.   ▶셀러가 떠나는 이유   집을 파는 셀러가 떠나는 이유를 알면 보다 유리한 협상이 가능하다. 주택 다운사이징인지, 직장 때문에 이사인지, 다른 경조사 때문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좋은 에이전트는 이런 정보를 알아내서 바이어가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가능한 한 빨리 이사를 원하거나 집을 내놓은 지 오래된 셀러라면 이에 맞춰 일정 등을 조율해줄 때 승산이 높아진다.   ▶집의 상태는 어떤가   간혹 주택 관련 서류와 리스팅 정보가 실제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4베드룸 집인데 그중 침실 하나가 로컬 빌딩 코드에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에이전트와 상의해야 한다.     셀러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뒤에 고친 부분이나 리노베이션도 점검해야 한다. 바뀐 부분이 있다면 제조자 워런티까지 확인해야 한다. 전체적인 수리 이력은 셀러와 협상에서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지붕은 오래됐나   지붕은 비싸다. 막상 계약하고 이사를 마쳤는데 지붕의 수명이 다 됐다면 또다시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고쳐야 한다.   만약 당장 보이는 지붕에 문제가 있다면 모기지 렌더가 대출 조건으로 당장 수리를 요구할 수도 있다. 리스팅 정보에 지붕에 대한 묘사가 없다면 반드시 정확한 내용을 요구해야 한다.   ▶주요 시스템은 오래됐나   지붕과 마찬가지로 집의 각종 시스템이 설치된 지 얼마나 됐는지 파악은 필수다. 여기에는 에어컨, 난방기, 워터 히터, 세탁기와 건조기, 스토브 등이 포함된다.   만약 이들 중에서 수명이 끝났거나 거의 다 됐다면 바이어는 셀러에게 해당하는 홈 워런티를 사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리스팅 된 지 오래됐나   매물로 등록된 것이 오래됐다면 셀러는 보다 적극적으로 집을 팔려고 할 것이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가격, 스케줄, 컨틴전시, 거래 조건과 함께 눈에 띄는 문제점 해결 등과 관련해 유리해질 수 있다.   초반에 너무 올린 가격에 리스팅된 경우는 아무래도 오랜 기간 팔리지 않을 수 있다. 리스팅 기록상 잦은 가격 조정이 있었다면 집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   ▶보건·안전 위험 요소   납이 함유된 페인트, 라돈 검출, 이끼 지역 또는 다른 건강과 안전 관련 위험 요소는 모기지 승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과거에 비슷한 이슈가 있었다면 셀러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위험한 요소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거나 인스펙터가 추가 조사 의견을 내면 해당 문제점 진단에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   ▶과거 보험 클레임   셀러에게 과거 ‘보험보상기록(Comprehensive Loss Underwriting Exchange: CLUE)’을 요구해서 살펴봐야 한다. 과거 7년 동안 해당 주택의 집 보험 클레임 관련 내용이 정리된 서류다. 셀러가 알려주지 않았거나, 인스펙터가 찾아내지 못했지만, 보험사를 통해 문제가 접수되고 처리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이웃 분위기   직접 살아보기 전까지 이웃의 분위기가 어떤지 알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시끄러운지 조용한지, 친근한지 배타적인지, 애완동물에 친화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등 필요에 따라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셀러에게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메이스 에이전트는 “주변을 직접 돌면서 이웃들과 이야기해야 한다”며 “셀러가 공개하기 꺼리는 정보를 얻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집의 다른 문제점   셀러는 집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누락되거나 빠진 부분에서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에 의한 인스펙션이 중요하다.   인스펙션 리포트는 집의 전반적인 컨디션을 규정하고 클로징 이전에 수리나 셀러 제공 크레딧 등의 협상 카드로 사용된다. 만약 집에 심각한 결함들이 발견돼 오퍼에 관련 내용을 넣었다면 이후 진행 과정에서 페널티 없이 계약을 취소하고 디파짓을 돌려받을 수 있다.   ▶클로징 비용은 얼마나   클로징 비용은 통상 집값의 2~5% 수준이다. 여기에는 대출 수수료, 타이틀 리서치 비용과 관련 수수료, 감정 및 기타 비용 등이 포함된다. 클로징 데이트 3영업일 이전에 관련 서류가 바이어에게 제공되고 여기에 맞춰 클로징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샘파가 리얼터는 “클로징 서류에 바이어와 셀러가 서명하고 에스크로 회사가 이들 서류를 모기지 렌더에게 보내면 대출이 집행된다”며 “이제 바이어는 홈오너가 된다”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재정 상황 바이어 에이전트 질문들클로징 비용 절약 바이어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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